RPS BUSINESS
주택지원사업
추진목적
법적근거
지원대상
1. 개별단위 지원
| 신청대상 | 단독주택, 공동주택 |
|---|---|
|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 |
|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|
|
| 신청방법 |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(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 |
2. 임대주택 (보금자리주택) 지원
| 신청대상 |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|
|---|---|
| 신청밥법 |
사업계획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센터 |
추진절차
신청자
회원가입
(greenhome.energy.or.kr)
① 지역, 에너지원,
참여기업 선택
③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
(신청서 접수 SMS 발송)
⑤ 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
안내(SMS발송) 및 정부
지원금(선급금)지급동의
⑥ 자부담금 납부(7일이내)
⑪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
만족도 조사
참여기업
회원가입/업체정보 등록
(greenhome.energy.or.kr)
② 계약 검토 후 진행/포기
⑦ 사업승인(SMS발송)및
설비공사(현장 공사)착수
정부 지원금 선급금
지급요청
⑨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
신청서 제출
신재생에너지센터
④ 제출 서류 확인
(검토완료SMS발송)
⑧ 정부지원금
(선급금)지급
⑩ 설치확인
(완료 후 SMS 발송)